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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12억대 고가 골프용품 밀수입자 3명 검거

1250만원짜리 퍼터를 미화 200달러 이하로 위장 반입하기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수제 퍼터, 골프백 등 시가 12억 상당의 골프용품을 몰래 들여온 뒤 인터넷으로 판매한 피의자 3명이 관세법위반(밀수입)혐의로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4년간 876회에 걸쳐 총1378점의 골프용품을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목록통관 면세기준인 미화 200달러 이하로 가격을 조작해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가장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퍼터는 대부분 한정판(통상 50개~200개 내외)으로 생산돼 경매 사이트나 수집가들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골프용품으로, 시가 1250만원 상당 퍼터(GSS 모델)를 미화 200불 이하로 가격을 속여 반입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부유층 자제들로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한 고가 골프용품을 한정된 인원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밀수입한 고가의 골프용품 중 스카티 카메론 퍼터의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SSS모델은 개당 400~600만원, 독일제 스틸을 이용한 GSS 모델은 1000만원 이상에 판매했으며, 골프백은 150만원~400만원, 헤드 커버는 10만원~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이 해외로 결제한 송금액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밀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에 있다. 


인천세관은 또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을 빈번하게 이용한 경우 정밀 분석해 고가 스포츠용품을 자가 사용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해외직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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