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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외제 중고차 부정수입 막은 장종희 관세행정관, 10월의 관세인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부산세관 장종희 관세행정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0일 시상했다.


장 관세행정관은 일본 유학생 명의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수입인증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외제 클래식 중고차 150대(30억 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6개 조직 148명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기록물 열람내규’ 제정 등을 통해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인천세관 조성민 기록연구사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도난차량 등을 정상 중고차로 가장하여 28대(11억 원)를 밀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김기성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심사분야’에는 역외산 원재료( FTA를 맺은 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부당하게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은 10개 업체에 21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김지원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중소 수출기업용 AEO* 공인 따라잡기 해설서’ 및 ‘AEO 가이드라인 Version4.0’을 발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절차간소화 및 애로 해소에 기여한 관세평가분류원 김준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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