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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짜고치는 몰래반출…‘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특별단속

밀수출입 방조·묵인,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0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 등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업체로 서로 짜고 검역 미달하는 식품 밀반입, 가짜 원산지 스티커 부착, 여행용품 가장한 불법 밀반입 등 관세포탈 및 통관행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무단반출 등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 ▲무자격자의 통관업·용역업 등 불법 영업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우범자가 취급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도 상향 조정한다.

색출된 조직범죄의 배후 조직에 대해선 엄정처분 및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비리요인은 제도를 개선해 투명하고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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