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의 '중복효과'와 '누적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다. 화폐나 토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될 수 없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과세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가 반드시 발생된다.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효과가 제거된다면 부가가치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지금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없는 것이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도 아니므로 화폐와 같이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금속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품으로 제품을 면세하면 다른 제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귀금속제품이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2.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중복과세란 한번 과세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재 과세 되는 것을 ‘중복과세’ 또는 ‘중복효과’라 하고 중복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누적과세’ 또는 ‘누적효과’라 한다.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자유경쟁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3. 현행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각 사업자별 부담 현황

1)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발생된 중복효과 및 누적효과


2) 무신고자에 대한 추징세액(가산세제외)


3) D 수집업자는 10,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0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112,100원을 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유는 중복효과 101,000원과 누적효과 10,100원이 있기 때문이다.


4) E 귀금속 가공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중복효과 102,000원 누적효과 10,100원이 발생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


5) D, E, F 사업자 모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기피하고 있으며, 매출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표 3과 같이 세금(가산세 제외)이 추징되는데도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중복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 현재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하고 있어 귀금속산업발전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귀금속산업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입을 초과하므로 금지금에 대한 과세는 세수(稅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시장에서 스스로 투명한 래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금의 성질상 현행 부가가치세 도로는 투명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차삼준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 전)종로·서초 세무서 법인세 과장
• 전)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 전)삼성세무서 재산세 과장
• 저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한 문제점 연구》 출간 예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