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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7월 31일 시행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따라서 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시 제출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되어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 수입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되어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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