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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월간 '조세금융' 11월호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규모·업종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부동산업 제외),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요건 |
1.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아래 세가지 상생 유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시행
1)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다만,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성과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3)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의 1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중 상위 10%(‘15.6월 기준 연 6,804만원)로 하되,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해석


2.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신규채용
단,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지급하며 인턴기간은 기간제법에 위반이 없는 범위 내로 한정
* 2015.7.1~2018.12.31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 지원 수준 및 한도 |
1.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실제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연간 1,080만원 또는 연간 5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액을 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 지급


2. 임금체계 개편 등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인건비 총액의 1/4을 810만원(대기업·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의 1인당 지원금액 평균)
으로 나누어 산출된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총액의 1/4이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임금감축액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감축액의 1.5배를 810만원으로 나누어 지원할 인원수를 산출(지방관서장 재량으로 예외 인정 가능)



3. 지원 인원 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


| 지원신청 절차 |





[곽기영 프로필]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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