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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

심판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다음 달 첫날부터 일반과세자 적용받게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00000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00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제70조 제1항의 조항에 어긋나게 000000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신고를 수령하였다.

 

이같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수용하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수리한 것이고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000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000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조심 20161969, 2016,10,17.)토록 심판결정 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2(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부가가치세법 제70(간이과세의 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16(간이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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