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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비서관만 고위공무원…교육부도 부총리인데 왜?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 TO 3자리 순증…승진독식 심화
사회부총리 장관비서관은 깜깜무소식, 형평성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과장급TO에서 국장급으로 승급한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 자리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총리 장관비서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격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직위인 사회부총리 장관비서관 TO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이하 직제 시행령)을 통해 기존 3급 공무원(부이사관)으로 보하던 장관비서관 자리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급하고, 4~5급 관리자 TO 하나를 고위간부인 3~4급으로 승격시켰다. 고위공무원이 장관비서관을 맡는 것은 전 부처 중 기재부가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3급 부이사관이 담당하던 과거에 비해 특별히 일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직제 시행령에서 제9조의2에 따르면,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인데 이 밖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 직제 관련된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직의 경우 해당 보직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측은 장관비서관이란 명칭만으로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재부 장관비사관은 대내외 메시지, 부처간 정책조율 보좌, 면담, 일정 관리 등을 담당하는 데 이는 3~4급을 보하는 타부처 장관비서관들도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다.

기획재정부 측은 기재부 장관비서관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총리 장관비서관은 경제부문 관련 부처 간 업무조율을 보좌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가, 나(옛 1, 2급 공무원)인 타부처 실국장과도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3급 부이사관으로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서열 3위에 해당하며 각종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가장 막강한 부처다”라며 “직급이 낮다고 발언권이 낮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장관비서관 승급)은 내부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경제부총리 만큼이나 지위격상이 시급한 것은 사회부총리 장관비서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처럼 예산심의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경우 3급인 장관비서관이 상급자인 타부처 실국장간 업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꾸준히 고위공무원 및 고위간부 TO를 늘려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분야 예산편성 사무 관장을 위해 고위공무원, 3급 고위간부 자리를 각각 하나씩 늘렸으며, 2014년 3월에 정책기획관, 12월에도 재정기획국을 각각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 자리를 두 자리 늘렸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달라진 정부조직법에 따라 고공단 한 자리를 줄이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 3명이 순증한 것이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 2014년 11월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 1자리 늘리는 데 그쳤다. 

이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참여정부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조율을 위해 부총리인 기재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각 장관비서관을 고위공무원으로 보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 축소 차원에서 부총리 장관비서관들도 부이사관으로 급이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 기조를 따랐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 인사들이 타 부처 장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진행됐으며, 고위공무원 TO도 일부 늘어났다. 일부 언론에선 ‘최경환의 힘’이란 기사로 이를 수사했다.  

한 관가 관계자는 “늘릴 수 있는 TO가 한정되다 보니 일부 부처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타부처보다 ‘발언권’이 세거나 정권의 지원을 받는 부처가 고위공무원 TO를 선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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