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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90%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2~3일 회원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항목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 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한가2문항이었다.

 

이에 대해 한법협 회원 변호사 32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89.4%에 해당하는 286명이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92.5%(296)는 별도 특검법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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