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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하던 고속도로 통행료...앞으로 도착지에서만 낸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중간 정산 없이 목적지에서 한번에 지불하면 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자정을 기해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적용되는 민자 구간으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8개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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