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6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9일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로 인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 6,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400만 원으로 국가, 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900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600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200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000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