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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11조·12조 개정 촉구 움직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행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방침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경찰은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금지한 바 있지만 최근 법원이 참여연대가 집회 행진을 못 하게 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수차례 걸어왔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는 언제든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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