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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

‘조사부담 완화’ 최근 조사종료한 기업 선정 제외…불성실기업도 수혜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가 종결됐다는 이유로 2015년 정기조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와 같은 촌극은 올해도 되풀이됐는데 2011년 선정된 법인 6개, 2012년 선정된 법인 21개 등 총 27개 법인은 신고불성실 등의 사유로 올해 조사대상에 선정돼야 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2015~2016년까지 최종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75개 기업은 모두 조사유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조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불성실 신고 기업임에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조사지연은 국세청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이내 착수한 비율은 2011년 91.7%에서 2012년 90.7%, 2013년 82.7%, 201 67.4% 2015년에 65.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으로 조사대상 선정 후 2년 이상 지나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2011년 2.7%, 2012년 3.8%, 2013년 5%로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메르스·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으로 세무조사 유예가 이뤄진 탓이 컸지만, 이중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연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A의 경우 앞선 2010년 12월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2년간 조사를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총 5개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후 1년이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정기조사 선정 기업 중 75건의 경우 국세청은 정기 선정 후 약 1000여일(약 2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말까지 조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10개 법인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7개 법인이 조사유예 신청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또는 다음연도 말이 지나도록 조사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산세무서는 2013년 8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B에 대해 2년 6개월간 조사를 미루다가 B의 사업장 소재지가 마포세무서로 바뀌면서 해당 조사건을 이송했다.

주식회사 C의 경우 2010년 신고불성실로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선정됐지만, 조사유예 신청 등 별 사유가 없었음에도 조사가 지연되다 2013년 12월에야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종결을 지연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선정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차기 조사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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