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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임금 체불...본인만 펑펑 쓴 사업주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7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4억 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퇴직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수령하는 등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법인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실시했고 A씨는 본인을 대표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했다가 이 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를 토대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0억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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