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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 17일 오후 1시 5분에서 40분까지 항공기 비행 통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시간동안에는 전국에서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11월 17일 실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 1183개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시행되는 비행 금지시간으로 인해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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