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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7일 부산세관, 8일 서울세관서 각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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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책자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8월 7일과 8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일과 8일 오후 3시 부산세관과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해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한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고,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 정보의 홍보와 함께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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