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세납부 또는 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일과 8일 오후 3시 부산세관과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해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한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고, 참석자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세행정 정보의 홍보와 함께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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