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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후속 '공공기관 저공해車 50% 의무구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50%로 강화된다.

17일 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해 공포했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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