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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5년 전 반대 입장이던 당구장 업주들도 적극 찬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 중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 때는 당구장 업주 등 관련 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98%인 89건이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한 민원이었다.


또한 올해 법률 개정 논의에서도 5년 전 반대가 심했던 당구장 협회 뿐만아니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골프장 협회 등 관련 단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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