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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 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동절기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으며,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기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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