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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

법인세 세무신고상 오류…조세범칙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부분의 횡령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11억6100만원만이 유죄혐의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도화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는 곽영필 회장으로 지분 25.61%를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50.09%에 달한다. 곽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서울대 토목공학과 선배로 둘 다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중동특수를 타고 건설업계에 뛰어 들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실적은 매출 2755억원, 영업이익 45억원, 당기순이익 177억원으로 법인세부담액은 8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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