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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3조 4천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총책이 검거됐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책 A씨 등 2명을 검거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며, B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은신처에서 현금 5억 원을 압수하고, 대포폰 6대와 현금 770만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600만원의 고급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도 압수했다.

A씨는 본인 밑에 ‘사장’, ‘이사’, ‘실장’, ‘관리자’, ‘종업원’으로 직책을 나눠 관리하는 등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대포폰을 여러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고급 차량을 단기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망을 피해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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