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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5만원‧10만원 내 음식물 등도 목적 위반시 청탁금지법 대상

권익위 등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해석지원 제4차 TF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 음식물 등이라도 경조사비 등 원래 목적에 벗어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인사처 등이 참여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계부처 해석지원 제4차 TF회의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외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직무 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지 여부, 금품 등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선을 그었다.


자주 질문이 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교사나 공공기관장 등이 학생이나 소속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 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단순 전달에 불가하고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고 티켓을 판매해 필요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TF 회의 해석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뤄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백서 등 발간물을 시중에 유료로 판매하더라도 이는 수익 목적이 아닌 기관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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