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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 日주한대사와 한민구 정식 체결 임박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정식 서명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3일 서울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다.

또 다른 논란은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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