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버스 운전자 음주시 5년간 업종면허 못 딴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보다 한층 강화해 취득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종 5년의 제한 기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