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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단, 기부금 사적이용 금지 위반 인정"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에 밝혀…"트럼프 본인·가족이 돈 썼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트럼프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자선 기부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재단이 재단 돈의 사적이용(self-dealing)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세청(IRS)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의 돈을 그 자신 또는 그가 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WP는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 가이드스타에 최근 올라온 트럼프 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보고서 중 국세청이 트럼프 재단에 재단 수익이나 자산을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했느냐고 묻는 대목이 있는데, 트럼프 재단은 응답란의 '네'에 체크했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란 재단 대표인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트럼프 당선인 소유 사업체일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트럼프재단이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고 물었고, 여기에도 트럼프재단은 '네'라고 답했다.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특별소비세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단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 쓴 재단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재단은 우크라이나 철강 재벌 빅토르 핀추크가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약 1억7천550만원)를 기부받았다고 회계보고서에 밝혔다.


트럼프재단 로펌인 '모건, 루이스 & 보키우스'가 이 회계보고서를 사이트에 올렸다고 가이드스타 대변인은 전했다. WP는 같은 회계보고서가 실제로 국세청에 보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유용이 트럼프 당선인 본인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내기 위해 트럼프 재단의 돈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2007년과 2010년에 트럼프 재단의 자금 25만8천 달러(약 3억 원)를 개인 소송 비용으로 돌려썼다며, 그런 행위는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 제기된 의혹은 뉴욕 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세청 자문단으로 활동한 필립 해크니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는 WP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단은 지난 수년간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에 보고했는데, 왜 이제 와서 몇 년 전에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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