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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검사, 朴 향한 작정 발언 '通할까?'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가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는 23일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환우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했다.

말미에 이 검사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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