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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기배출 유발업체 64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는 최근 약 7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준(기준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2ppm을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동두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매월 2회 이상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와 각 시군은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앞으로 벙커C유 사용업체의 황함유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SRF사용업체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SRF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은 환경부 및 시‧군과 합동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다”며 “환경법령 위반 시 고발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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