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사진 작은사진.jpg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통상적으로 상해보험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