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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崔 수사 첫 사례...바빠진 檢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성창호 판사가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종용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성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통화 녹음파일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조 전 수석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아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CJ 이미경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에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첫 기각사례가 됐다.

특히 성창호 판사는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바 있다.

백 농민 당시에서는 두 번의 영장을 기각한 뒤 3번 째 발부된 영장에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키로 해 당시 국감에서는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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