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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펴드림' 도로 위 車 불법도장 업체 8명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로 위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행위를 한 환경사범 8명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벌였다.

특히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미등록 불법에 해당한다.

이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및 하천길(2곳)을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연락처를 적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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