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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전 불공정 하도급 문제 신고하세요"

공정위,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조세금융신문)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한달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2014년 8월 6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 지연 지급하지 않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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