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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세무조사 원천 중단

부과제척기간 만료·명백한 탈루혐의 등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천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 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이미 체납액이 발생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접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측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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