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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충족해야

 

(조세금융신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회계관리상 계정과목과는 무관)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2013.12.18. 선고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급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 의해 근로조건의 하나로 정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당, 골프장 등에서 종업원, 캐디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료 또는 팁, 학교 육성회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간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보조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수령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훈련생,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학원강사, 지입차주, 소사장, 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의 대가
임금은 그 지급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견련관계).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시설이나 그 보수비, 실비변상적인 경비(피복 구입비, 판공비, 출장여비 등), 은혜적인 급부(경조금, 위로금, 장려금 등) 등은 임금이 아니다. 근로의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01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지급이 강제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의 납부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 그 부담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법적 지급이 사용자에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02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출장비, 정보비, 교제비, 해외근무 수당, 작업용품대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금품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학생지도비, 종합병원 의사의 의학 연구비 등 일정범위의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된다.


03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상병위로금 등 특정 경조사시 지급하는 금품이 전 형적인 예로서 취업규칙(규정)상 에 지급의무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상여금은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 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성 과배분상여금)에는 임금이 아니다.


단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 건·금액(지급율)·지급시기 등이 정 해져 있고 관행상 전체 종업원 또는 일정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해당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는 당연히 임금으로 포함된다.


04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명목상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주택자금을 무이자 등으로 대여하거나 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학자금을 보조하는 등 순수한 의미의 복리수행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사택제공· 출퇴근 편의제공(통근버스 등), 목욕시설 제공 등 복리후생적인 시설 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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