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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①] '가위질 없었다'…세출예산 1.6조원, 전년대비 600억원↑

인건비·사업비 고르게 상승, 현금영수증 카드·기본경비 소폭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국세청 예산지출액은 올해대비 613억3120만2000원 증가한 1조6102억730만8000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지출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국세행정지원 항목으로 올해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은 직원 봉급과 청사유지비 등 국세청 기본경비·운영비로 사용된다.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늘어났으며,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인해 본부와 소속기관 경비 일부가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이전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세청 의도대로 통과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가 23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된 항목은 체납·징수관리 항목으로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예산 등에 배치됐다. 


과세기반 확충예산은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잡혔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예산이 증액분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실적이 저조한 현금영수증 카드 부문예산이 2200만원 소폭 삭감됐다.


성실지원 및 민생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5억7100만원 증가한 45억800만원으로 드러났다. 주된 증가요인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예산이었다.


탈세대응강화 항목은 올해대비 18억5600만원 감소한 1458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법무심사 관련 예산이 올해대비 약 31억원 감소했는데, 대형 조세소송의 수가 올해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상담센터가 올해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출항목도 신규로 잡혔다. 총 예산은 99억1462만9000만원으로 인건비가 78억원, 기본경비가 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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