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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부수용역의 공급, 동일한 공급자에 의한 부수용역이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14조 제1항).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므로 동일한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로서 과세 여부를 판단 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국민후생, 문화,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도 여러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및 그에 대한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가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학교 및 공원, 복지시설 등을 그 아파트 주변에 함께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시개발사업의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모두 공급할 경우 어디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의 건축용역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용지의 토목공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및 그에 대한 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등)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의 통칙과 같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그 주된 재화 및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이지 않은 학교, 복지시설 등과 관련된 택지조성공사의 공급은 전체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아래 사건은 OO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위해 AA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도시개발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및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등을 원고가 시공하였다.


원고는 전체 택지 중 주택건설용지 및 그에 부수되는 용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는 유상공급으로 계약하고 도로, 특수학교, 복지시설, 하수도, 공원 등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는 무상공급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원고는 총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유상공급면적’의 비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총공급면적’의 비율만큼만 면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택지조성공사는 주택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의 토지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부에 대한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등을 시공하였는바, 이러한 택지조성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국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그에 필수적인 택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를 하였다기보다는 전체 사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그 후 그 중 일부 토지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무상공급한 공공시설용지 관련 공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등이 아니고 시행사가 임의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원, 녹지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인 점 등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음.


참고: 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2016.8.18)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취지의 제한


위 사례에서 원고가 사업단지 전체의 택지조성공사 등과 함께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용지 외의 공공시설용지 관련한 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부수재화 및 용역은 그 거래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주택용지 외 공공시설용지 관련한 공사 용역은(공급자의 동일성 여부를 떠나)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독립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기초적·필수적인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데, 그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의 기본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은 엄격히 제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종희 프로필]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jung2694@hanmail.net)
• 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 전) 베스트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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