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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방통위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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