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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최대 20만 원 지원구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피해물품으로는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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