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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13일 시범실시

연간 약 2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 및 기업경쟁력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일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관세청은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 18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는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를 실시해 이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로 기업들이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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