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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몰래카메라’ 구설수, 영업사원 잘못 뽑았다가…

범행 일으킨 신입사원 회사 측에 통보 안하고 바로 퇴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여직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검거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JW중외제약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몰카를 촬영할 목적으로 영업을 담당하게 된 대형병원을 틈틈이 방문하면서 건물 구조를 익혀 왔다. 그는 지난달 초 동행한 동료가 병원관계자와 면담하는 틈을 타 여직원 샤워실로 향한 후 환풍구를 통해 여성을 촬영하다 샤워실에 있던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JW중외제약 측은 A씨의 범행사실을 한참 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건 발생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달 담당병원이 통보해줘 뒤늦게 알게 됐다“A씨가 사건 발생 직후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아 회사는 아무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회사에서는 사건을 알게 된 후 담당병원에 사과했으며,  A씨는 바로 해고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사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인적성 교육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사는 매년 신입사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인적성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 사건은 회사 통제에서 벗어난 개인의지로 일으킨 사건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한 처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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