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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49곳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한 업체 49곳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와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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