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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해임시키는 시대 오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기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료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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