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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납입한도 3000만원→5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오는 2019년까지 매년 1년씩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기재부는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설정했다”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의 중단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현행 12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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