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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⑧ 가장 자주 묻는 질문 Best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돌아온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공제항목이 뭔지 챙기는 것이지만, 자주 혼동되는 사안도 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단골 상담사례 15개를 꼽아 봤다.


Q 1.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2.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첫 아이가 6세 이하이고,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3.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Q 4. 암환자인 부양가족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하나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병과 치료로 인해 취학·취업이 곤란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Q 5. 남편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는 게 될까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은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Q 6.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016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연도 내 전체 기간을 살펴보아 결정한다. 보유주택을 팔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Q 7.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무엇?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Q 8. 신용카드 구입한 신규 승용차, 소득공제 되나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신규 출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로 산 중고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제출서류는 무엇?
-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출력해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동봉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은 29세 이하 청년이거나, 60세 이상의 장년, 등록장애인 등이다.

Q 10.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부담한 차남, 둘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제외된다.

Q 11.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맞벌이인 경우엔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득은 관계없다.

Q 12.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13.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요?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Q 14.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단, 근로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Q 15. 올해 내 퇴직과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그러려면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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