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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⑫ 나이마다 달라지는 인적공제, ‘티끌 모아 태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엔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29세를 계산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으로서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까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본인적공제 사항이다. 

60세 이상의 장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총급여 3% 초과해야 하는 규칙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부양가족 등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선 7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70세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있으며,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나이제한 없는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이뤄지며,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가 대상이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인적공제로는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으며, 1명당 200만원 공제이고, 나이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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