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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 전체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보험 가입자가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60살 김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아들 전 모 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씨가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김 씨 등이 알았다고 보기도 없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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