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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조세금융신문) [사건번호] 조심 2010중1750(2011.11.25)
[제목]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 포기자의 고유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쟁점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이 받을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10.3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10.4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2010.3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험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생명보험금을 압류한 후, 2010.3 추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이라 하던가? 우리나라 세법은 부모가 세금을 못 내고 죽으면 자식이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상속받은 재산이 보험금인 경우이다. 청구인들은 2010.4 상속재산은 없고 아버지의 체납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다. 이후 아버지인 보험자의 사망 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수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을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이다.


관련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의제상속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상증세법상의 추정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시 내용이다.


따라서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고, 상법 제733조 및 보험약관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령권한을 갖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 쟁점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의제규정이 없고 상속포기자 고유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같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록 세무사.jpg
김영록 택슈랑스 그룹 회장
국립세무대학(6기) 내국세학과 졸업
현) 김영록세무회계사무소 운영
전) 국세청 산하관서 근무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이 융합된 택슈랑스(Taxurance) 일본과 중국,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제41-0220748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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