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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불출석, 강제구인 vs 개인의 권리보장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불출석함에 헌재는 강제구인 보다 오는 19일 재소환키로 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3차 변론은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30분 만에 휴정했다.

앞서 정 비서관은 지난 9일 늦은 밤 오는 18일 예정된 개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호성 불출석에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개인 재판을 이유로 헌법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개인 권리보장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오는 19일 재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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