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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 제기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한 매체는 최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시민단체 및 재계의 주장을 인용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핵심인 ‘일정비율’을 정확하게 못박지 않는 등 사내유보금 과세 계산법을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사내유보금 과세를 ‘60~80%’ 또는 ‘20~40%’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개념도 모호하게 설정했으며, 투자에 사업용 토지를 넣을지, 해외투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계산법을 모호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정확한 세수 계산을 어렵도록 해 비판은 피해가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여론에 따라 과세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다루면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기재부가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세법에 유보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하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수치에 따라 세 부담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각 기관들마다 사내유보금 과세 규모를 ‘0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게 추정하는 등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다 명확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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