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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추진

김해영,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금 지급 회피 금지…보험금 지급 전 '보험금 설명확인'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 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에에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발생한 최근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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