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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뒷돈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 ‘징역 6년’ 중형 선고

박 지점장, 범행 이후 희망퇴직으로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부실회사에 47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시중은행 박모 지점장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중은행 박모(56)지점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 지점장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박모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지점장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모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모씨의 회사에 3억원, 강모씨의 회사에 44억원 등 총 47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지점장이 대출을 해준 차씨의 회사는 다른 은행에서 여러번 대출을 거절 당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였지만 부실심사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지점장은 검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매매 계약, 채무관계 등을 맺은 것처럼 꾸며서 뒷돈을 챙겼다.


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었으며 본부 심사역협의회의 전결 대상인 경우에도 심사의견을 제시해 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점장은 차명회사를 S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12월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마치는 등 실질적인 경영까지 해왔다. 현재 박 지점장은 범행 이후 희망퇴직으로 거액의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고 퇴직한 상태다.


해당 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선 지점에서 불법대출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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